세금의 종류는 정말 많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많이 걷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양도소득세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납부 면제,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뜻, 납부 면제,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사고팔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바로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최근에 상가 정리 문제로 가장 골치 아팠던 부분이 바로 세금문제였는데요. 세무사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결국엔 울며겨자먹기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고야 말았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냈지만, 남들보다는 덜 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란? 무언가 양도했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때는 부동산 거래할 때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말고도 다양한 자산들, 주식도 포함에서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보유기간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없이 혼자 살펴보려면 꽤 발품을 팔아야만 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
- 부동산 :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 토지 등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 주식 :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신주인수권 등
- 특정 자산 : 콘도, 골프 회원권, 예술품 등
- 신탁수익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12억 초과되는 고가의 주택은 제외
- 소액주식투자자
양도세 감면 대상
- 장기임대주택
- 신축주택 취득
- 공공사업용 토지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양도세 신고납부
-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
- 주식 양도시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 ~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
- 파생상품 양도시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세 분할납부 가능여부
- 납부 예정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납부 예정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1/2 이하 금액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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